실무 법률 기록

법률문제의 답보다,
확인할 순서부터 씁니다.

등기 · 상속 · 집행과 일상의 법률문제를
의뢰인이 실제로 묻는 질문에서 시작해 정리합니다.

법무사김재성2004년 개업 · 현재 천안에서 등기와 생활법률을 다룹니다.

법무사김재성

전체 글 15

생활법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서 반환보증이 제한되는 경우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에 두 보증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책임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책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는 쪽은 반환보증입니다. 그런데 이 반환보증은 임차인 본인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도 임대인 쪽 사정으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과 보증금 보호를 함께 준비한다면 집주인의 사정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년 10월 1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공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경우에 더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돌려준 경우까지 반환보증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사전 안내했습니다. 임대인이 그 돈을 보증..

법인등기

해산한 회사 통장에 남은 돈, 주주끼리 나눠도 될까

해산한 회사 통장에 남은 돈은 회사 빚을 정리한 뒤에야 주주 몫이 됩니다. 상법은 청산인이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나머지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는 예외를 함께 두었습니다(상법 제260조·주식회사에는 제542조 제1항으로 준용). 다투는 채권이 하나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배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이 없는 채무를 남겨 둔 채 나눠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각각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35조 제2항). 회사가 아는 채권을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빼놓고 잔..

생활법률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면 빚 정리가 끝나는 걸까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갚을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묶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28조). 그래서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상속채무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할 일이 시작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 그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신고기간이 끝나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이 순서와 비율을 어겨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그 손해는 상속인이 배..

민사·소송

통장 가압류를 걸어 두면 그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해 두었다고 해서 그 예금을 채권자가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할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예금을 묶어 두는 절차이지(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묶인 돈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은행에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그 금액만큼 출금이 막히지만, 그 예금은 여전히 채무자의 것입니다.그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두 단계가 더 남습니다. 먼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 그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함께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이 있어야 채권자가 그 예금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그때까지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리를 지켜 두는 역할이고, 회수는 이 단..

민사·소송

천안에서 소송·집행 서류 맡기기 전, 미리 적어 오면 좋은 것

천안에서 지급명령·본안 서류·가압류·채권압류를 맡기실 때, 법무사가 맡는 것은 그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그래서 지금 필요한 단계가 어디인지가 먼저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과 이미 집행권원이 생긴 뒤는 준비물이 다르고, 기한·관할·담보를 나중에 알면 선택이 줄어듭니다.상담 전에 메모할 것 : ① 맡길 일 한 줄 ② 이미 받은 판결·화해·지급명령·공정증서가 있는지 ③ 알고 있는 기한 ④ 상대 재산 단서. 관할·담보·수임 범위와 견적이 달라지는 항목까지 전체 확인사항은 본점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승소율이나 회수 금액을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확인 순서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정리입니다.참고자료법무사김재성사무소 · 소송서류·강제집행 확인사항법무사 김재성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번..

생활법률

천안에서 집 보기 전, 등기부는 표제부·갑구·을구만 순서대로

천안에서 매매·임대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를 처음 보면 낯선 칸이 가득합니다. 볼 곳은 세 칸뿐입니다.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적는 표제부, 소유권을 적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을구를 둡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거래 전에는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떼야 지워진 가압류·가등기 이력이 보입니다.갑구에서 소유자 이름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개시결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진행을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의 채권최고액은 지금 남은 빚이 아니라 담보 한도입니다(민법 제357조). 실제 잔액은 부채증명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의 우열은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로 가릅니다.단독주택이면 토지·건물 등기부를 둘 다, 아파트면 전유..

법인등기

천안에 1인 법인 세울 때, 조사보고자부터 정해 두세요

천안에서 1인 주주 법인을 준비하실 때, 상호·자본금·목적만 정하고 오시면 설립 단계에서 한 번 더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기설립에서는 납입 뒤 이사·감사가 설립경과를 조사해 보고하는데, 발기인이었던 이사·감사나 현물출자자 등은 그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주주 1명이 발기인이면서 유일한 이사라면 조사보고를 직접 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실무에서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두는 방식이 흔합니다. 조사보고자를 누가 맡고 설립 후에도 남을지에 따라 취임·사임과 변경등기 서류가 달라지므로, 정관과 임원 구성을 먼저 확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점 소재지의 과밀억제권역 여부도 비용에 영향을 주니 같이 확인하세요.참고자료법무사김재성사무소 · 1인 법인 설립과 조사보고법무사 김재성 · ..

생활법률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입찰 전에 채울 아홉 칸

유치권 신고가 붙은 경매 물건에 입찰할 때 무엇을 보면 좋은지 정리한 글이 있어 요약해 둡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성립하면 매수인이 그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다만 신고됐다고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사실과 성립 여부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확인할 것 : ① 유치권 신고인과 신고 금액 ② 경매개시결정등기일 ③ 점유 개시일 주장 ④ 두 날짜의 선후 ⑤ 현황조사 당시 점유 상태 ⑥ 채권의 성격 ⑦ 점유자와 신고인의 관계 ⑧ 현장 점유의 외관 ⑨ 대금 납부일 기준 인도명령 신청 기한.신고 금액은 심사를 거친 확정액이 아니고,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점유를 넘겨받아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낙찰 ..

생활법률

경매 낙찰 때 인수와 소멸, 네 단계로 세는 법

경매로 부동산을 살 때 무엇이 지워지고 무엇이 남는지 정리한 글이 있어 요약해 둡니다.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남는 보증금은 낙찰대금과 별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입찰 전에는 권리와 예상 부담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확인 순서 : ① 등기와 매각조건 확인 ② 임차인별 대항력 확인 ③ 예상 배당과 잔액 확인 ④ 금전 부담과 이용 제한 구별.입찰 단계의 예상 배당액을 확정된 배당액처럼 취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입찰을 권하거나 막는 글이 아니라, 확인 순서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정리입니다.실무 한 줄 : 등기·대항력·예상 배당을 맞춘 뒤, 보증금 잔액과 ..

민사·소송

천안 소송서류·강제집행, 맡길 때 확인할 열 가지

천안에서 소송서류 작성이나 강제집행 서류·신청을 맡길 때 무엇을 보면 좋은지 정리한 글이 있어 요약해 둡니다. 지금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무엇인지, 기한·관할·담보를 빠뜨리지 않는지, 상담과 수임의 범위가 분명한지가 갈림길입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그 신청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으로 다룹니다.확인할 것 : ① 맡길 일 한 줄 ② 채권·분쟁 요지 ③ 판결·화해·지급명령·공정증서 유무 ④ 상대 인적사항과 재산 단서 ⑤ 알고 있는 기한 ⑥ 관할 ⑦ 담보·공탁 가능성 ⑧ 상담·수임 범위 ⑨ 견적이 달라지는 조건 ⑩ 추가 준비 서류.소송과 집행은 같은 시계가 아니고, 재산 단서가 없으면 집행 서류 방향도 흔들립니다. 이 글은 승소율이나 회수 금액을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확인 순서를 위한 정리입니다.실무 한 줄 : ..

생활법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서 반환보증이 제한되는 경우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에 두 보증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책임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책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는 쪽은 반환보증입니다. 그런데 이 반환보증은 임차인 본인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도 임대인 쪽 사정으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과 보증금 보호를 함께 준비한다면 집주인의 사정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년 10월 1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공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경우에 더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돌려준 경우까지 반환보증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사전 안내했습니다. 임대인이 그 돈을 보증..

법인등기

해산한 회사 통장에 남은 돈, 주주끼리 나눠도 될까

해산한 회사 통장에 남은 돈은 회사 빚을 정리한 뒤에야 주주 몫이 됩니다. 상법은 청산인이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나머지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는 예외를 함께 두었습니다(상법 제260조·주식회사에는 제542조 제1항으로 준용). 다투는 채권이 하나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배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이 없는 채무를 남겨 둔 채 나눠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각각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35조 제2항). 회사가 아는 채권을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빼놓고 잔..

생활법률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면 빚 정리가 끝나는 걸까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갚을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묶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28조). 그래서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상속채무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할 일이 시작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 그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신고기간이 끝나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이 순서와 비율을 어겨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그 손해는 상속인이 배..

민사·소송

통장 가압류를 걸어 두면 그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해 두었다고 해서 그 예금을 채권자가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할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예금을 묶어 두는 절차이지(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묶인 돈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은행에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그 금액만큼 출금이 막히지만, 그 예금은 여전히 채무자의 것입니다.그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두 단계가 더 남습니다. 먼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 그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함께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이 있어야 채권자가 그 예금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그때까지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리를 지켜 두는 역할이고, 회수는 이 단..

민사·소송

천안에서 소송·집행 서류 맡기기 전, 미리 적어 오면 좋은 것

천안에서 지급명령·본안 서류·가압류·채권압류를 맡기실 때, 법무사가 맡는 것은 그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그래서 지금 필요한 단계가 어디인지가 먼저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과 이미 집행권원이 생긴 뒤는 준비물이 다르고, 기한·관할·담보를 나중에 알면 선택이 줄어듭니다.상담 전에 메모할 것 : ① 맡길 일 한 줄 ② 이미 받은 판결·화해·지급명령·공정증서가 있는지 ③ 알고 있는 기한 ④ 상대 재산 단서. 관할·담보·수임 범위와 견적이 달라지는 항목까지 전체 확인사항은 본점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승소율이나 회수 금액을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확인 순서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정리입니다.참고자료법무사김재성사무소 · 소송서류·강제집행 확인사항법무사 김재성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번..

생활법률

천안에서 집 보기 전, 등기부는 표제부·갑구·을구만 순서대로

천안에서 매매·임대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를 처음 보면 낯선 칸이 가득합니다. 볼 곳은 세 칸뿐입니다.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적는 표제부, 소유권을 적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을구를 둡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거래 전에는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떼야 지워진 가압류·가등기 이력이 보입니다.갑구에서 소유자 이름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개시결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진행을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의 채권최고액은 지금 남은 빚이 아니라 담보 한도입니다(민법 제357조). 실제 잔액은 부채증명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의 우열은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로 가릅니다.단독주택이면 토지·건물 등기부를 둘 다, 아파트면 전유..

법인등기

천안에 1인 법인 세울 때, 조사보고자부터 정해 두세요

천안에서 1인 주주 법인을 준비하실 때, 상호·자본금·목적만 정하고 오시면 설립 단계에서 한 번 더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기설립에서는 납입 뒤 이사·감사가 설립경과를 조사해 보고하는데, 발기인이었던 이사·감사나 현물출자자 등은 그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주주 1명이 발기인이면서 유일한 이사라면 조사보고를 직접 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실무에서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두는 방식이 흔합니다. 조사보고자를 누가 맡고 설립 후에도 남을지에 따라 취임·사임과 변경등기 서류가 달라지므로, 정관과 임원 구성을 먼저 확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점 소재지의 과밀억제권역 여부도 비용에 영향을 주니 같이 확인하세요.참고자료법무사김재성사무소 · 1인 법인 설립과 조사보고법무사 김재성 · ..

생활법률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입찰 전에 채울 아홉 칸

유치권 신고가 붙은 경매 물건에 입찰할 때 무엇을 보면 좋은지 정리한 글이 있어 요약해 둡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성립하면 매수인이 그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다만 신고됐다고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사실과 성립 여부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확인할 것 : ① 유치권 신고인과 신고 금액 ② 경매개시결정등기일 ③ 점유 개시일 주장 ④ 두 날짜의 선후 ⑤ 현황조사 당시 점유 상태 ⑥ 채권의 성격 ⑦ 점유자와 신고인의 관계 ⑧ 현장 점유의 외관 ⑨ 대금 납부일 기준 인도명령 신청 기한.신고 금액은 심사를 거친 확정액이 아니고,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점유를 넘겨받아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낙찰 ..

생활법률

경매 낙찰 때 인수와 소멸, 네 단계로 세는 법

경매로 부동산을 살 때 무엇이 지워지고 무엇이 남는지 정리한 글이 있어 요약해 둡니다.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남는 보증금은 낙찰대금과 별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입찰 전에는 권리와 예상 부담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확인 순서 : ① 등기와 매각조건 확인 ② 임차인별 대항력 확인 ③ 예상 배당과 잔액 확인 ④ 금전 부담과 이용 제한 구별.입찰 단계의 예상 배당액을 확정된 배당액처럼 취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입찰을 권하거나 막는 글이 아니라, 확인 순서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정리입니다.실무 한 줄 : 등기·대항력·예상 배당을 맞춘 뒤, 보증금 잔액과 ..

민사·소송

천안 소송서류·강제집행, 맡길 때 확인할 열 가지

천안에서 소송서류 작성이나 강제집행 서류·신청을 맡길 때 무엇을 보면 좋은지 정리한 글이 있어 요약해 둡니다. 지금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무엇인지, 기한·관할·담보를 빠뜨리지 않는지, 상담과 수임의 범위가 분명한지가 갈림길입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그 신청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으로 다룹니다.확인할 것 : ① 맡길 일 한 줄 ② 채권·분쟁 요지 ③ 판결·화해·지급명령·공정증서 유무 ④ 상대 인적사항과 재산 단서 ⑤ 알고 있는 기한 ⑥ 관할 ⑦ 담보·공탁 가능성 ⑧ 상담·수임 범위 ⑨ 견적이 달라지는 조건 ⑩ 추가 준비 서류.소송과 집행은 같은 시계가 아니고, 재산 단서가 없으면 집행 서류 방향도 흔들립니다. 이 글은 승소율이나 회수 금액을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확인 순서를 위한 정리입니다.실무 한 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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