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서 반환보증이 제한되는 경우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에 두 보증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책임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책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는 쪽은 반환보증입니다. 그런데 이 반환보증은 임차인 본인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도 임대인 쪽 사정으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과 보증금 보호를 함께 준비한다면 집주인의 사정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년 10월 1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공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경우에 더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돌려준 경우까지 반환보증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사전 안내했습니다. 임대인이 그 돈을 보증..
